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1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연인 사이 인바, 2016. 6. 27. 00:35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1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공소사실에는 “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26 쪽 )에 의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쳐서 입술이 터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 수회” 부분을 삭제함 ,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으로 내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또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