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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6. 울산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N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 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N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부산 출입국관리 소장의 고발장

1. 내사보고( 적발현장 등에 대한 수사)

1. 단속 현장 및 D 대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2 항(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