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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3.23 2015나10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20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갑 제1, 4, 5 내지 12호증’을 ‘갑 제1, 3 내지 12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원고와 피고의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3. 7. 29. “피고는 원고의 법적 금액(채권금액) 3억 2,000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1억 6,000만 원을 2013. 8. 3.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금액에 대한 타절과 일체의 원고에 대한 모든(쌍방)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합니다(단 본 합의서는 M&A 인수조건만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1합의’라 한다

).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6. “피고는 원고의 법적금액(구상금 : 2012가합2015 : 3억 2,000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1억 6,000만 원을 2013. 8. 6.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한다. 소송을 취하한다. 본 합의서 체결 후 즉시 합의금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제2합의’라 한다), 위 합의서 하단의 당사자 표시 란에는 피고의 기명날인 이외에 원고 대표이사 H의 서명이 있고, 그 옆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즉시 원고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피고와 E은 같은 날"사내이사 E은 피고에게 원고가 미지급한 법적금액 (구상금 : 2012가합2015 : 3억 2,000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1억 6,000만 원을 대신하여 현금과 가치에 대한 보존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2015. 7. 31.까지.

법정적 채무인수 . 사내이사 E은 원고 최종 증자보유 주식 중 50%를 피고에게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