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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1 2016고정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우체국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위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7. 18: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도 속초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