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