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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정23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B, 피해자 C와 남양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커피공장 및 커피숍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B는 공사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금 운용 ㆍ 관리, 원두 구입 및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C는 공사 및 실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커피공장 및 커피숍에 필요한 커피 로스터 및 애프터 버너를 피해자 B의 명의로 캐피탈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함에 있어서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1,2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 C에게 “ 보증금이 필요하니 카페 기계 4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대출되는 금원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F( 구 G) 과의 사이에 피해자 B 명의로 정상 구입하는 위 커피 로스터 및 애프터 버너 외에도 피해자 B가 피해자 C로부터 기존 카페에 있던 ‘ 에스프레소 머신, 온수기, 제빙기, 쇼케이스 4개 물품’ 을 구입하는 것처럼 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에 2015. 4. 28. 경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위 4개 물품을 구입하는 명목의 리스 대출금 6,034,875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커피 로스터 및 애프터 버너의 구입 보증금으로 구입처인 H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증금 지급을 위해 보관 중인 6,000,000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