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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울산 남구 C 건물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을 피고인들에게 임대한 자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의 위 건물 1층 임대차 계약은 2019. 3. 18.의 경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온 위 건물 뒤 쪽의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철거업자들을 동원하여 위 가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2019. 8. 30. 09: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에 도착한 울산남구청 공무원 및 철거인부들을 가로막으며 “철거를 계속하면 바닥에 드러눕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철거인부들에게 “손대면 경찰부르겠다, 지금 전세금이 걸려있는 내 집인데 멋대로 철거하면 당신들 범죄자다, 건드리기만 하면 전부 벌금 낼 각오해라, 내 틀림없이 경고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철거를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조져뿔라, 씨발년, 건디리기만 건디리라, 씨발 가만히 않있을테니까, 당신이 뜯을라하면 날 두들겨 패든가 죽이든가 해야돼, 못때 쳐먹어 가지고 아이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9. 09:30경 철거업자 및 철거인부들이 재차 위 가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자 피고인 B은 위 가건물의 입구에 “본 건물 철거 및 주거침입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붙이고, 철거인부들에게 "철거작업을 계속하면 고소 당할 것이다,

당신들 벌금 나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