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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210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 24.) 전인 2014. 1.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간다

법은 동성애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우간다

에서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차별, 위협을 받기 쉽다.

원고는 금전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일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 재판 때까지 자신의 소재를 경찰에 보고하여야 했다.

원고는 귀국 시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단체 회원 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차별, 협박, 체포, 구타, 테러 등 심각한 인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