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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1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032,27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을 바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가 즉시 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돌려주지 못한 점,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49,800,000원[편취금 41,500,000원(25만 위안) 한국 왕복 출장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8,300,000원(5만 위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48,800위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돈을 원화로 환산한 42,032,272원(248,800위안 x 변론종결일인 2020. 1. 21. 당시 한국은행 기준율 168.94원)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금액을 4,98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다만 이유 부분에서 '편취금 25만 위안(한화 4,150만) 교통비 등 5만 위안(830만 원)'으로 위안화와 원화를 동시에 기재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취금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