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자 및 공유지분 표시 공유지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은 2016. 4. 28.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2016.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들 및 C 공동소유인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0.48㎡ 및 부속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3.23㎡가, D 소유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7.5㎡가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고, 분할 후에도 그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보상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에소유자를 달리 건물이3동이 존재함에 따라 3동의 건물이 위치한 현황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