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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0:40경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택시 기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한 뒤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G에게 ‘내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G이 순찰차 창문을 열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채증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