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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앞에서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횡단보도를 삼천포항 방향에서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앞 신호대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뒤에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