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2 2012고정7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대의원으로, 조합선거를 전후하여 조합원인 피해자 C과 사이가 좋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0. 7. 6. 범행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 북구 D에서, “재선거 한다면서 미친0 널뛰듯 돌아다니면서 고구마, 감자, 정구지찌짐 등등 돌리는 여자가 퍼트리는 조합관련사항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여자는 한때 조합 횡령사건 대표 고소인이며 현재는 조합 중서북부 지부장 E(연)F의 0000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그 여자의 상습적인 허위 음주운전신고로 인하여 사건당시 조합이사가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당하는 수모도 겪었고 특히 조합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조합이사 GH(연)I는 그 여자와 같은 개인택시업자인 자기 남편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신고 작당모의를 하는 전력도 있으며 또한 그 여자는 조합정관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대구시대중교통과 사무실에서 나뒹굴고 드러눕고 하는 추태를 부려서 조합망신과 명예를 도매급으로 실추시킨 전력도 있으며 그 여자는 현재 상습적인 허위고소, 고발로 인하여 조만간 무고, 법정위증, 소송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될 예정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3용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충전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C은 허위고소, 고발로 인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실이 없었고, 위증, 소송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0. 8. 5. 범행 피고인은 2010. 8. 5.경 대구 수성구 J에서, "조합원님께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