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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 ‘D(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및 인출책의 상선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G’는 내용을 보고 연락하여 위 B 아이디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2%와 별도 교통비, 식대를 5만 원씩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09:25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번호 불상)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경위, K은행, L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범행도구사진 등 첨부,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첨부, 체크카드 40장 압수) 보이스피싱 상선 ‘C’ B 대화, 보이스피싱 상선 ‘C’, ‘D(E)’ B 대화, 보이스피싱 상선 ‘D(E)’ B 대화

1. 압수품 사진, B 폴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