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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 E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E은 피고인을 태운 채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가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에서 E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욕설을 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나이 어리다고 니는 나한테 반말해도 되나.”라는 욕설을 하면서 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받자 “니는 뭐고 씨발. 이거 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3회 때린 후, 손톱으로 손을 할퀴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동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