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05-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