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167 | 법인 | 2001-05-30
국심2000중3167 (2001.05.30)
법인
경정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금원의 용도가 당해 법인이 타 회사의 공장취득위해 매매계약하고 당해 공장에 가압류 등을 설정한 타회사의 채권자 등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한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5,469,720원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56,975,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상여처분금액에서 1998년 21,623,789원과 1999년 363,839,395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상수도송도수관공사 등을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7.8.2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개발한 기술인 『대구경(ø800㎜이상)상수도 송도수관 긴급복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지정번호 제76호) 받았고, 1998.9.28 동 기술에 의한 시공에 소요되는 패킹링(이하 “패킹링”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제OOOOOO호)를 획득하였으며,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패킹링의 생산시설을 취득하고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385,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전도금계정에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 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6,349,907원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7,913,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0.6.2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414,9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6,349,907원과 쟁점금액 385,750,000원을 을 각각 청구외 OOO의 1998년 귀속 근로소득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7.25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5,469,720원과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56,975,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OO군 금왕읍 OO리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장 및 시설(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며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쟁점공장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1999년 1월 청구외 OOO가 퇴직하였음에도 1999.12.31. 까지 쟁점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취득하고자 했던 쟁점공장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는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고 규정하고 있고,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제3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제47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포항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를 총괄하던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공장취득업무를 위임하고 1997.1.18~1998.8.20 기간중에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방식으로 31회에 걸쳐 327,750,000원, 현금전달방식으로 4회에 걸쳐 58,000,000원 합계 385,7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1998.1.30부터 1998.12.30까지 12회에 걸쳐 전도금계정과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증, 전도금계정원장,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장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채무내역, 채무상환각서, 지급증빙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매매계약, 청구외법인의 채무, 대금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OOO가 체결한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청구법인에 의한 매매계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97.3.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이사인 청구외 OOO과 쟁점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와 자신의 명의를 모두 사용하였고, 쟁점공장의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명의로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의 시공에 사용되는 밴드 등을 생산한 점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7.3.5.자 쟁점공장매매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조건에서 쟁점공장에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매매대금으로 먼저 상환하기로 하면서 채무내역을 청구외 OO개발금융(주) 1,350,000,000원, 청구외 OO산업(주) 100,000,000원, 청구외 OO군(취득세) 22,000,000원, 청구외 OO은행 140,000,000원, 청구외 OOO 12,500,000원, 청구외 OOO 70,000,000원, 청구외 OOO 380,000,000원, 기타 45,8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채권자 중 청구외 OO개발금융(주), 청구외 OO군, 청구외 OO산업(주), 청구외 OOO, 청구외 OO은행은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권자 또는 경매신청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간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채무는 실질채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공장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이를 유용하고 쟁점공장의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이 해제되지 아니할 것이 우려되어 공장매매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공장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을 보면 청구외 OOO는 1997.10.11자 및 1997.11.1자에 청구외 OOO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40,000,000원, 1997.8.10자에 청구외 OO산업(주)의 대표이사 OOO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64,500,000원, 1997.6.17.자에 청구외 OO은행에 83,000,000원, 1997.7.28자, 1997.10.10자 및 1997.12.29자에 청구외 OO개발금융(주)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144,739,395원, 1997.9.13자에 청구외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10,000,000원, 1997.5.5자에 청구외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에게 21,600,000원 합계 363,839,395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개발금융(주)와 청구외 OO산업(주)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쟁점공장의 매입대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공장의 매매대금 중 363,839,395원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3) 살피건대,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 또는 쟁점공장에 가압류 등을 설정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386,839,3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386,839,396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에 인정이자 21,623,789원과 동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6,895,887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또한 위 인정이자금액 및 공장취득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귀속 근로소득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