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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3:40 자신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03호에서, 잘 곳이 없어 잠을 자기 위해 찾아 온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오빠한테는 이야기 하지마라, 이건 아무한테 이야기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무르고, 이에 놀라 가슴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며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성교를 하듯이 앞뒤로 움직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방안 내부 사진 및 통화내역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