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7고정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1:45 경 익산시 고봉로 189 동 부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 세, 남) 가 D 차량을 주차해 놓아 자신의 E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기기 누워 있어, 너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너 칼로 배 데 지 쑤실 테니까 누워 있어 왜 안 누워 있냐
" 고 말하며 주차장 구석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