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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노상에서 노래방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 일이 언제 끝나느냐

일 당이 얼마냐

내가 그 돈을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3. 01:00 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달라. 내가 사는 집 근처에 택시가 많으니 집에 데려다주면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 부근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자.” 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오피스텔 617호에 데리고 가서 2016. 2. 13. 03:0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3. 0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 여 자니까 때릴 수도 없고,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