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맨션 102동 307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 여, 45세) 와 이혼소송 및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내 인 피해자를 대걸레 봉으로 때려 4 주 골절상을 가한 피고인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조정으로 이혼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