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27 동남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출발 준비중이던 피해자 D(여,55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6,3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