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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6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27 동남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출발 준비중이던 피해자 D(여,55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6,3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