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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77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사용 중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를 확인 후,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6.경 광주 광산구 B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와 계좌내역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본 대출 건수가 많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 상환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5:24경 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체크카드 대여 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