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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8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아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 B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양주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201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함 바 식당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엌을 만드는 비용 5,000만 원, 집기류 구입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함 바 식당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 바 식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7.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