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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047 판결

[손해배상][집15(3)민,367]

판시사항

시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시어머니는 본법 제75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안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9. 선고 67나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윤병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해자 망 소외인의 사망에 대하여 동인의 시어머니 되는 원고 안씨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민법 제750조 의 법의에 비추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민법 제752조 에 사망자의 시어머니가 열기되어 있지않다 하더라도 동조열기의 사람만이 타인의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법의가 아니므로 (이 견해는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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