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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4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농기계 판매 사이트인 B에 ‘농기계 트랙터 중고 타이어를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농기계 중고타이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타이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