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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3고단2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8』 피고인은 2013. 1.경 동생인 C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인이 외출하고 없는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3. 11:0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오후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현금 3,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오후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2013. 1.경 동생인 C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인이 외출하고 없는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13:00경 부천시 원미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