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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74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47,734원 및 그 중 78,697,04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캐이는 2013. 6. 10. 방위사업청과 육해군공용 방한장갑 4,103조(계약금액 62,847,468원), 특전사용 방한장갑 5,730조(136,167,720원)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99,015,188원, 납기일을 2013. 9. 30.(본조예산) 및 2014. 1. 8.(국채예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캐이는 2013. 6. 17. 원고 피보험자 방위사업청, 보험가입금액 134,612,330원, 보험기간 2013. 6. 18.부터 2013. 12. 19.까지로 하여 주식회사 이캐이가 피보험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한장갑류 납품계약을 맺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주식회사 이캐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서에 의하면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회사가 피보함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보증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이다.

다. 주식회사 이캐이는 방위사업청에 육해공군용 방한장갑은 납품 완료하였으나 특전사용 방한장갑을 납품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 1.경 원고에게 특전산용 방한장갑 납품분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