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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3 2015고단15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6:15경 아산시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건물옆 주차라인에 주차한 피해자 D(44세, 남)의 E SM520 승용차량으로 인해 농기계 운행이 곤란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차량 본네트, 좌측면, 트렁크 부분에 고추장을 발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사안 경미하고 고령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