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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0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1』 피고인은 2018. 9. 9.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간 쇠톱으로 그곳에 보관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끊은 다음 가져가거나 시정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손으로 밀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천리자전거 레스포 1대를 몰래 가져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대차핸드카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이식 2단 핸드카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은고철 등 합계 80,000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9. 12.자 압수조서(임의제출)(가환부된 증제1호, 증제6호에 관하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내지 11호의 각 현존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회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절취품 사진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