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1』 피고인은 2018. 9. 9.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간 쇠톱으로 그곳에 보관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끊은 다음 가져가거나 시정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손으로 밀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천리자전거 레스포 1대를 몰래 가져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대차핸드카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이식 2단 핸드카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은고철 등 합계 80,000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9. 12.자 압수조서(임의제출)(가환부된 증제1호, 증제6호에 관하여)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내지 11호의 각 현존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회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절취품 사진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