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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0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3. 8. 6. 자로 제 23 보병 사단에 입영해야 하는 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경 직권 정정( 수사기록 10 쪽) 거주지를 서울 관악구 B 3 층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1.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