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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19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