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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8가단72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2018. 3. 9.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라는 재판부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