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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21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4:05 경 화성시 C 소재 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31세) 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댄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안방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그곳에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긴 후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