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