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2도15391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