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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7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제이물류와 사이에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10.부터 2016. 1. 10.까지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31. 19:30경 광주시 E 소재 F과 G 앞 이면도로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이 2017. 3. 8.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이 사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추돌한 것이어서 위 화물차의 운전자나 소유자(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이 이 사건 화물차를 좌측에 주차하였을 뿐 아니라 미등과 차폭등도 켜지 않는 등 불법으로 주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