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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6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7:30 경 C와 함께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2 이 마트 광산 점에서 마트 종업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이 마트 광산 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꺼내

어 입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