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소재 ‘ 갈매기 살'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휴먼 시아 아파트 508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2008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