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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17 2015가단33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00,935원 및 그중 31,304,793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6. 피고와,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1. 5. 6.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1. 5. 6., 이자율 연 12.5%,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1. 11. 14. 위 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 31,304,793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1,304,7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는 2015. 7. 14.을 기준으로 합계 95,600,935원(= 대위변제금 31,304,793원 지연손해금 64,216,850원 보증료 164원 위약금 78,904원 과태료 224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 합계 95,600,93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1,304,79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