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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30081

정정보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방송하는 YTN “C”, ”D“...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으로서 2014. 8. 27.경부터 2016. 8. 26.경까지 국군복지단 소속 F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종합뉴스채널 YTN을 운영하는 방송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사회부 기자이다.

피고들의 보도 피고 B의 취재에 따라 피고 회사는 G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

(이하 각 보도를 일괄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순번 보도 시각 제목 내용 매체 형식 1 04:59 前 E, 직원 성추행 혐의 조사 별지4 기재 제1보도와 같음 방송(C), 인터넷 일반 보도 2 04:59 동성 직원에 ‘입맞춤’ 강요 前 E 조사 별지5 기재 제2~5보도와 같음 방송(C), 인터넷 일반 보도 3 06:06 동성 직원들에 강제로 입 맞춘 軍 F 사장 ″ 인터넷 일반 보도 4 06:09 “나랑 입 맞춰” 前 E 성추행 조사 ″ 방송(C), 인터넷 일반 보도 5 07:19 ‘동성 직원 성추행 혐의’ 軍 F 사장 검찰조사 ″ 인터넷 일반 보도 6 08:03 “가만 있어” 前 E 성추행 조사 별지6 기재 제6~7보도와 같음 방송(D), 인터넷 기자와의 대담 7 09:08 “입 맞춰라” 동성 직원 성추행 한 前 E ″ 인터넷 기자와의 대담 [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5. 11. 25. ‘피고인은 2015. 3. 12.경 회식을 하던 중 남자 직원인 피해자 H의 입술에 1회, 피해자 I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어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12. 14.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15, 5511(병합)].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