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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미혼모인 어머니, 할머니와 생활하면서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미용 분야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출소 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메이크업 전문가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