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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267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이레패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496호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은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피양수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의 행사에 있어 피고의 가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임금 채권자의 대표가 아니고 채권양도계약 또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