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 체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