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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20고합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2020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7 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에서 옥류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CCTV 영상 캡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소(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확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고발생 경위 등,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 레법위반(치사)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