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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8. 위 형이 확정되어 2014. 10.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그 외에도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 ’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로 진공청소기의 동 전통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4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

1. 압수 총목록,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보고

1. 각 범행사진, 현장 및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용의자 모습 캡 처사진, 용의자 사진, W 식당 및 바로 앞 도로 방범 CCTV, X 도로 방범 자료, 각 피해장소 사진 등, 각 사진

1. X 차적 조 회, X 무인 단속 자료

1. X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