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공소장에는 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단순오기로 보인다)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뉴서울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