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2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 입ㆍ출금이 가능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