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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5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송금 내역 원고는 아래 표의 ‘원고 피고’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0,200,000원을 송금하였고[친동생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피고는 아래 표의 ‘피고 원고’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35,134,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순번 일 자 원고 피고 피고 원고 (다툼 없는 사실) 1 2015. 10. 02. 10,000,000원 대여금 2 2015. 10. 21. 5,000,000원 대여금 3 2015. 11. 02. 1,000,000원 4 2015. 12. 30. 18,134,000원 5 2015. 12. 30. 10,200,000원 6 2016. 03. 11. 5,000,000원 대여금 7 2016. 07. 11. 1,000,000원 8 2016. 10. 14. 5,000,000원 변제금 9 2016. 12. 02. 10,000,000원 변제금

나. 이 사건 각서의 보관 및 제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5. 5. 18. 피고가 고소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담당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합의 이행 각서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 각서한다.

- 다 음 -

1. 2010년 2월 ~ 2015년 7월 15일까지 상용일용근로에 대한 퇴직금, 부당해고수당 임금 (3일치)의 금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가. 퇴직금, 부당해고수당, 임금(3일치)에 해당하는 청구금액 금 이천삼백여만원에 대 하여 피고의 어려운 재정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위 청구금액 중 금 일천팔백만원 을 포기하고 금 오백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사항 전부를 취소한다.

다. 이후 위 진정사항(퇴직금, 부당해고, 임금 3일치)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 기치 않기로 한다. 라.

2015. 10. 1.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