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위 범행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야간에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작량감경 사유로만 참작하고 별도로 미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